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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 청원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에게 특정한 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
     

    이는 헌법 제26조에26 규정되어 있으며,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, 국가는 일 힘사할 의무를 진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원 제출 방법 

     

    국민청원은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무분별한 중복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국회 통합회원 서비스에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국민청원은 국민동의청원과 의원소개청원으로 나누어집니다.

     

    국민동의청원 :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의원소개청원: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이 소개하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. 국회 사무처 국민민원자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소개의원실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청원 처리 절차 

     

    접수 및 회부: 국민민원 지원센터에서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..

     

    심사: 소관 위원회에서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심사됩니다.

     

    의결: 심사를 거챠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됩니다. 필여한 조치가 있을 경우 국회나 정부에서 처리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

     

    청원서 등록

     

    30일 이내 100100명 이상의 찬성

     

    청원 요건 검토: 7일 이내에 청원 요건을 검토

     

    공개: 청원 요건 충족 시 공개

     

    ● 55만 명 동의: 30일 이내에 5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     

    청원 접수

     

   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

     

    소관위원회 심사

     

     

    의원소개청원 처리절차

     

    청원서 제출

     

    청원 접수

     

   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

     

    소관위원회 심사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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